익명 09:56

미국시민권자가 주립대를 가는 경우 학비 아이만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그 주에 얼마이상거주해야 주립대에 in-state 학비를 내고

아이만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그 주에 얼마이상거주해야 주립대에 in-state 학비를 내고 다닐수있을까요? 소득신고가 있어야만 in state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?

안녕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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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

in state 학비를 내려면 시민권보다는 그 주의 거주자인지가 더 중요하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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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입학직전 1년이상 해당주에 거주하시면 됩니다.(학업 목적이 아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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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게 받으실 것이면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그 주에 1년이상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.(관광은 안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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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혼자 거주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부모 거주지가 아이의 거주지로 봅니다.

아이가 18세 이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면 인정됩니다.(합법적 체류상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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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주마다 다른데요

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타이트하게 심사하고요

텍사스나 중부지방은 대체적으로 유연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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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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