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02:16

이게 외도인가요?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데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한지 이틀만에 남사친한테

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데제가 남편과 혼인신고한지 이틀만에 남사친한테 디엠이 왔었는데 남사친이 제가 사는 지역에 놀러갈까했을때 와!! 이렇게 보냈는데 나 자고 가도돼? 걔가 진짜 간다? 이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다고 하고 그 뒤에 뭐 만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저도 단호하게 거절 안하고 둘러서 남친과 데이트 있다고 말한건 잘못한거지만 심지어 남자친구(남편)이랑 계속 럽스타그램 해서 사귀는거 티냈었구 남편이랑 만나던가 맨날 일집일집 혹은 친구들 만난게 다인데 카드내역이며 증거자료 다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몰래 남편이 아이패드 번호를 알아내고 보게된 내용인데 이거로 상간녀상간남 소송 걸겠다네요 이유가 될까요?? ㅋ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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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먼저 느껴집니다. 말씀 주신 정황만 놓고 보면, 배우자가 말하는 “상간자 소송”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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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사실관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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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직후 지인으로부터 DM이 왔고,

짧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가 방문 의사를 보였으나

질문자님은 “남자친구(현 남편)와 데이트가 있다”고 밝히며 실제 만남은 전혀 없었고,

그 이후에도 단둘이 만난 사실·신체적 접촉·지속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
또한 혼인관계는 외부적으로도 공개되어 있었고(럽스타그램 등),

카드내역·동선·생활 패턴상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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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전제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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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(상간남·상간녀)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

①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

② 배우자와 **부정행위(통상 성적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)**를 했다는 점이

③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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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DM 대화, 그것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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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만남이 없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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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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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자님이 혼인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선을 그은 정황이라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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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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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일관되게

“호의적 표현, 가벼운 대화, 일시적인 메시지 교환만으로는

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”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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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지금 상황은

✔ 상간자 소송 성립 가능성 낮음

✔ 설령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기각 또는 청구 인용 어려운 사안에 가깝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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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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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 주신 것처럼

배우자가 아이패드에서 계정을 몰래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,

그 과정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

증거능력 문제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·통신비밀 침해 다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.

실무에서는 이런 증거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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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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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설명된 DM 내용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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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송하겠다”는 말은 압박용 발언에 가깝고,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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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상대가 소장을 실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,

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·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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