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11:11

이혼소송도와주세요 현재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상태이고요 6개월 된 딸이 한명

현재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상태이고요 6개월 된 딸이 한명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오고 싶은데요 남자 측에서 절대 못 준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Q. 돈은 남자가 벌며 주 양육자는 저입니다 감정적인거 다 제외하고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? 저는 부모님께서 이혼 후 금전적인 지원과 아이 양육까지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. 이혼 전에 바로 취업할 생각입니다.Q. 양육비를 안받는 대신에 면접교섭을 아예 안할 수 있을까요 ? 저는 아직 6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자기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은 안하고 살게 하고 싶어서 아예 없었던 존재로 새기고 싶습니다Q. 제 성으로 아이가 개명을 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? , 개명 사유가 될까요 ?

▶▶▶▶아래 더보기를 확인해보새요▶▶▶▶

​

​

안녕하세요

영아(6개월)이고 현재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면,

양육권·친권을 단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

​

법원은 소득보다 아이의 연령,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,

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.

​

부모님의 지원과 취업 계획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​

다만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.

​

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아이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,

특별한 사유(학대·위해 우려 등)가 입증되지 않으면 전면 배제는 쉽지 않습니다.

​

상황에 따라 제한·간접교섭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.

​

아이 성 변경(개명)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며,

실질적 양육자와의 성 불일치로 인한 혼란,

아버지와의 실질적 단절 등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​

보통 2~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
​

이 사안은 양육권·친권·면접교섭·개명이 함께 얽혀 있어서,

주장 방향과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.

​

가사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초기 상담 한 번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

​

상담만으로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전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​

무료로 상담중이니 부담 없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거 추천 드려요

▼▼▼▼▼▼▼▼▼▼▼

​

상단 광고의 [X]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