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21:36

월급 관련 문의 병원에서 교대근무 (E+N 오후3시-오전9시) 하는 간호사입니다. 한달에 10일 근무, 20일

병원에서 교대근무 (E+N 오후3시-오전9시) 하는 간호사입니다. 한달에 10일 근무, 20일 오프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.헌데 이번달 갑자기 동료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여 제가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그래서 EN+EN 연속으로 뛴 날도 있었고 이번달 총 근무 갯수에 13개, 나이트근무1개로 14일이 되고, 오프는 16일이 됩니다. (마이너스 오프4개)병원측에서는 오프는 이월이 되지 않고 근무수당으로(일당) 기본월급에서 플러스 되는 금액을 받는거다 라고 들었는데, 저는 제 오프도 못 받고 근무수당만 돈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의문이여서 여쭤봅니다.그리고 일주일에 많으면 4일까지 근무한 날도 있어 18*4=72시간 노동을 했는데 일수로 곱해 일당만 받는건지,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같은것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.제가 이쪽으로는 무지하게..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.

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가산임금 지급해야 되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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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수당으로 지급하든지, 아니면 대체휴무로 지급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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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도 주고 휴일도 더 주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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