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09:32

일본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로 하게 될 경우 일본인 여자 배우자와 한국인 남자 본인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고 아직 3개월이

일본인 여자 배우자와 한국인 남자 본인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일본인배우자의 D4비자로 어학당학업 목적으로 비자를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지 기간이 오늘 만기가 되었고 저희는 F6비자를 7일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그런데 각 사정상 결혼할 준비가 되지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가족간의 다툼이 생겼고 혼인무효를 진행하려 합니다혼인무효를 진행 하고나면 F6비자신청을 취소 하게되겠고 그렇게 되면 일본인 배우자는 비자가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곧장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인가요? 무비자 기간이 생기는걸까요?한국에 일본인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?또 취소한 F6비자신청을 나중에 혼인신고를 다시 하고 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?

비자취소되면

단기비자 기간 90일 지나면 출국했다가 다시 올수는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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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는 사적계약이니 계약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만약 다시 결혼하시면 비자신청 가능은 하나 혼인의 진정성 입증을 잘하셔야만

비자나옵니닺

혼인무효한 사람과 다시 결혼해 비자신청한다면 그것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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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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