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18:41

면세점 한도 제가 일본에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800불 구입을했는데돌아오는 일본공항에서도 더 구매해도 되는지한도는

제가 일본에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800불 구입을했는데돌아오는 일본공항에서도 더 구매해도 되는지한도는 얼마인지요?

면세점 한도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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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에서 800불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하셨다면, 일본으로 돌아오는 일본공항에서도 추가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각 나라의 면세한도 규정이 별개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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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면세품 한도는 일본에 입국할 때 적용되며, 일반 개인이 소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는 약 200,000엔(일본 엔 기준)입니다. 이는 일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세한도이며, 구매에 따른 제한이 아닙니다. 즉, 일본 내에서 쇼핑할 때 해당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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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인천공항에서의 면세 구매 한도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정한 '구매 한도' 또는 '면세 한도'가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800불(약 1,000달러 또는 1,100달러로 환산 가능)이 최대입니다.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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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일본에서 더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인천공항의 면세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일본 입국 시 일본의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본에 다시 입국할 때는 일본의 세관 규정에 따라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, 인천공항에서의 면세 한도는 별개로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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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하자면:

• 인천공항 면세 한도는 800불이며, 그 이후 구매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.

• 일본 입국 시 일본의 면세 한도는 약 200,000엔입니다.

• 일본에서 추가 구매는 별도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, 인천공항에서의 한도와는 무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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