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18:41

외할머니 증여세 외할머니가 오늘 카뱅으로 천만원씩 두번 총 2천만원을 주셨는데 알아보니 10년간

외할머니가 오늘 카뱅으로 천만원씩 두번 총 2천만원을 주셨는데 알아보니 10년간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라고 들었습니다. 저같은 경우는 신고할 부분이 따로 없는게 맞나요?

안녕하세요, 세무회계 새벽 김근량 세무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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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할머니 포함 직계존속(부모님, 조부모님)에10년 합산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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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다른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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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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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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