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19:41

윤석열 내란? 저는 그냥 학생이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는데,대통령의 권한에는

저는 그냥 학생이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는데,대통령의 권한에는 비상계엄령이 있지 않나요?왜 좌파는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고윤석열 지지자들을 다 내란동조범으로 몰아가나요?

헌법 77조

① 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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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였다고 보는데 이건 각자의 판단에 맡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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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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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통고절차 없었음. 이 부분부터 위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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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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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)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(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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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,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(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)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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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뭐냐 계엄사령부가 꾸려지면 계엄사령부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 설명한 법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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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사법의 기능을 계엄사령부가 하지만 입법의 권력을 찬탈하고 행사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음. 법에서 부여한 권한이 아니면 행사하면 안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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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44조

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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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제13조 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

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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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무시하고 체포조 운용했음. 위헌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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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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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11조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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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 무시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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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이게 왜 내란죄 냐고 하는데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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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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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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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계엄해제의결권 불체포특권 국회 의결권 불능케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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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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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군대투입 = 국가기관전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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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니 국회에 군대는 보냈어도 아무도 안 다치고 창문만 깨고 나왔는데요?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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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군대 진입해서 창문깸 = 소요(여럿이 들고일어남) = 폭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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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115조(소요) 다 중이 집합하여 폭행,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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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죄에 손괴도 폭동이라고 취급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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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덕여대보고 폭동이라고 한번이라도 놀려본 사람들은 국회 창문깨고 진입한거 폭동아니라고 하면 이중잣대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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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(내란)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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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도 국가 권력인데 이를 배제하려고 시도했으며 결국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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