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07:35

배달주소? 편의점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? 에이블리나 이런데서 주소를 편의점으로 하면

편의점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? 에이블리나 이런데서 주소를 편의점으로 하면 받을 수 있나요?

​

네,

상품 받는 주소지 를 편의점 으로 하면

편의점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,

​

(* 생활 편의서비스)편의점 픽업 서비스 * 11번가 등

또는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배송 되는 GS25 반값택배 / CU 알뜰택배 (구,끼리택배) / 세븐일레븐 착한택배

가 아니면

사전에 편의점 측 의 동의를 받아야하며,

점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
===> 편의점으로 물건이 오면 받아서 맡아서 보관해달라고 부탁 드려야 합니다.

'제가 뭐 시킬건데 여기로 해서 받아도 되는지,

물어보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편의점주소지로 해서 하면 됩니다.

​

물어보지 않고

편의점으로 오게 하는 경우

반송 하시면 됩니다.

반송 해도 됩니다.

다 반송 합니다.

편의점 자체 서비스가 아닌 일반 택배로 온 물건은

다 반송 하셔도 됩니다.

수취인 받는 사람이 불분명한 물건은

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면 됩니다

반송 하면 됩니다.

내부 관계자 ( 점주본인 또는 아르바이트생 점원 ,아는 지인 ) 앞으로

온 물건 으로 수취인 받는 사람이 분명한 물건 인경우에만

받아 보관 해두고 오면 전달 해주면 됩니다.

​

나머지는 전부 반송 하면 됩니다.

​

  • ​

원래 편의점 동의 없이

임의로 편의점으로 보내면 안되는 부분입니다.

사전에 허락을 받고 동의 받고

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.

편의점 동의없이 임의로 편의점으로 보내어

편의점에서 분실 하거나,

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편의점으로 보낸 사람에게 있습니다.

편의점 자체 서비스이면

보관 및 관리소홀로 분실 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

그책임 편의점에 있습니다.

​

서로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

받아서 맡아 보관 해주면 안되고

수취인 받는 사람이 불분명하다면

반송 해야 문제가 발생 하지도 않습니다.

​

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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