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04:56

전입신고랑 공동명의랑 다른건가요? 제목대로 궁금합니다이번에 혼인신고해서 남편을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하면 공동명의가

제목대로 궁금합니다이번에 혼인신고해서 남편을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하면 공동명의가 되는건가요?아니면 공동명의는 따로 신청하나요?

전입신고를 한다고 공동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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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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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입신고 → 주민등록상 ‘주소 이동’ 절차

  • 공동명의 → 등기부등본에 ‘소유권’을 추가하는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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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남편분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집의 소유권은 전혀 변하지 않고,

여전히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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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를 원하신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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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에서 ‘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’(증여 또는 매매 형태)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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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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