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07:30

기초수급자lh 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

lh로 약 2년전에 지원받아서 거주하다가 방을빼고일반 월세로 살고있는데 lh청약 다격울 얻고 방을 뺄려고합니다 기초수급자로 lh가 거주 가능할까요?된다면 어떤전형인지와 신청기간좀 알려주세요!

안녕하세요~

LH 지원주택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자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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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로서 LH 청약과 거주 가능 여부가 고민되실 텐데요,

저도 상담진행중 주거지원 제도 관련해서 많이 알아본 적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.

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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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기초생활수급자는 LH 공공임대 우선대상입니다

  2.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임대주택(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)에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.

  3.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를 1순위로 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 4. ​

  5. 가능한 전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영구임대주택: 가장 기본적인 기초수급자 대상 주택으로,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낮습니다.

  • 국민임대주택: 수급자도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행복주택: 주로 청년·신혼부부 대상이지만 일부 물량은 수급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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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LH 홈페이지(www.lh.or.kr) 또는 LH청약센터 앱에서 매달 지역별로 공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
  • 각 지역지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, ‘청약 접수 중’인 지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
  •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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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.

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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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, LH주택 재입주 가능할까? 전형과 신청기간 정리

기초수급자도 LH에 다시 입주할 수 있을까요?기초수급자분들이 LH 임대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과거에 한 번 거주하셨다가 일반 월세로 전환하신 경우, 다시 청약으로 입주 가능한지,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해당 조건에서 가능한 LH 전형과 신청 시기,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과거 LH 임대 거주,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?한 번 LH 주택에 거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다만 '의무 거주의무'나 '재입주 제한기간'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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