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02:04

외도로 인한 사실조회신청 방어 할 수 있나요? 제가 외로움에 그만 외도를 해버렸고 상대는 제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황입니다.제

제가 외로움에 그만 외도를 해버렸고 상대는 제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황입니다.제 배우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 인데,외도 상대도 소송 한다고 해요. 그러나 상대방은 제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는데도 제 통신기록을 사실조회신청으로 얻은 다음에번호를 특정 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나요?그게 가능 하다면, 혹시 그 연락처를 알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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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 사실조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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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하려면 배우자가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남김없이 해명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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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를 알면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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