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11:05

스토킹 신고 문의 제 전 여자친구한테 1,2,3번만 진행한다했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상대방 어머니에게 처벌받지않게해달라고

제 전 여자친구한테 1,2,3번만 진행한다했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상대방 어머니에게 처벌받지않게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를하였는데1,2,3번만 진행한다고한거는 처벌은 원하지않는다고 신고를 한거일까요?3번은 전 여자친구 부모님게 저희 부모님이 연락해서 사과드리는건 괜찮은건가요?접근금지명령만 해놓은거라 다신 안찾아오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경찰한테 연락오면 접근금지 작성만 하면된다고 전 여자친구 오빠분이 연락와서 말씀해주셨는데 접근금지명령만 한거면 처벌은 안받는건가요?

상황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법적 조치와 가족 간의 소통이 얽혀 있는 만큼, 조심스럽게 설명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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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, 2, 3번만 진행한다"는 의미

해당 조치는 「스토킹처벌법」에 따른 잠정조치 중 일부입니다. 말씀하신 1, 2, 3번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서면 경고

  2.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

  3.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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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치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. 즉,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.

  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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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반대로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판단해 잠정조치만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
따라서 "1,2,3번만 진행한다"는 말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, 법적 절차상 아직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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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 연락을 드려도 될까?

3번 조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 본인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조치입니다. 즉, 피해자의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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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"접근"과 "전기통신을 통한 접촉"입니다.

  • 부모님이 피해자 부모님께 전화, 문자,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은 3번 조치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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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:

  • 피해자 측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준 경우

  •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

  • 법률적으로 명시된 대상이 피해자 본인에 한정된 경우 (명확히 확인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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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안전한 방법은: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거나, 제3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. 직접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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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

  • "1,2,3번만 진행"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, 법적 절차상 확정된 건 아님

  • 3번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는 건 위험할 수 있음

  • 사과는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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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. 필요하시면 잠정조치 이후 수사 진행 절차도 설명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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