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명 15:08

미국 영주권자와 결혼비자 신청 제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저도 미국으로 가려는데 질문이

제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저도 미국으로 가려는데 질문이 좀 많습니다 ㅠㅠ1.순서가 먼저 혼인신고를하고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저를 초청 신청하는 순서인가요?대략적인 순서 부탁드립니다 ㅠㅠ2.제가 현재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학생비자로 유학중입니다.신청하려면 저는 한국에서 모든걸 다 신청해야하나요?gpt물어보니 혼인신고나 필요한 서류 번역 공증 제외하고는 일본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?3.그럼 결혼비자 신청하고 esta비자로 미국에 입국 못하나요?이미그레이션 기록에 결혼비자 신청이 다 뜬다고해서요 그럼 결혼비자 받기전까지 아예 미국은 못가는건가요?4.기간은 1년에서 1년반정도 생각하면 될까요?ㅠㅠ질문이 너무 많은데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

순서는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하고, 그 후에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가 청원(Petition)하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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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신고는 귀하와 남자친구가 한국 또는 일본, 혹은 미국등에서 혼인신고하시면 법적 혼인을 성립합니다. 반듯이 두분이 함께 계시는곳에서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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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권자인 남자친구가 Form I-130 (외국인 친족 청원서)을 미국 이민국(USCIS)에 제출합니다. 영주권자배우자(F2A)초청 국무부(DOS)의 비자 게시판(Visa Bulletin)에 승인 가능일자가 11월 현재 2024년 2월1일로 이날짜 이전에 I-130을 신청한 케이스가 이민비자(영주권)가 승인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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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국에서 I-130이 승인되면 NVC 국립비자센터(National Visa Center)로 이관되고 이곳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서(DS-260) 제출, 수수료 납부, 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.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및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. 귀하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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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거주국 (일본)에서의 신청 가능 여부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. 혼인 신고 및 일부 서류 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 비자 절차는 귀하가 현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/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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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'이민 의도'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. ESTA나 관광 비자(B1/B2)는 '비이민 의도' (단기 방문, 여행)를 전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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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심사관은 귀하의 이민 신청 기록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.비자 신청 중임을 알고 입국 심사관이 "당신은 곧 이민 비자를 받을 사람인데, 지금 왜 관광으로 들어오려 하느냐?"라고 물었을 때, 단기 방문 목적 외의 의도(예: 배우자와 함께 장기 체류, 이주 준비)를 의심받으면 입국 거부(Denial of Entry)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입국 심사관을 설득할수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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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 비자(영주권)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단기로 방문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, 철저한 서류(왕복 항공권, 일본에서의 학업/재정 증명 등)를 준비하고 순수한 관광/단기 방문 의도를 강력히 입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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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속기간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더 빨라질수도 더 늦어 질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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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hadedcommunity.com/2025/03/02/%ea%b2%b0%ed%98%bc%ec%9d%84-%ed%86%b5%ed%95%9c-%ec%98%81%ec%a3%bc%ea%b6%8c-%ec%8b%a0%ec%b2%ad-2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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